조선 용접공은 선박 건조 및 수리 과정에서 선체나 선박 기자재를 용접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선박은 복잡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견고한 용접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철강재를 용접하지만,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와 관련된 숙련 기능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용접 방식으로는 FCAW, GMAW, GTAW 등 다양한 용접 기술이 사용됩니다.
용접 작업 후에는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거나 녹을 제거하는 사상 작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선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숙련 용접공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E-7-3 비자를 통해 입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E-7-3 비자)
- 자격증: 중급 이상의 조선 용접공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조선소에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에 따라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 기술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 경력: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력 요건은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량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량 검증: 입국 후 2024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는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이수 불필요). 또한, 기량 미달자에 대해서는 사내(위탁) 기술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채용 조건
외국인 조선 용접공을 E-7-3 비자로 채용하려는 국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및 규모: 조선소 선박 관련 블록 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여야 하며,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필요성: 외국인 인력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업 건전성: 업체의 건전성(납세 실적, 국민 고용 유지 여부 등) 및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태 조사: 서류 및 전산 기록 심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외국인 조선 용접공에 대한 E-7-3 비자 발급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서류 제출, 심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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