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이는 주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E-7 비자는 고용되는 외국인이 가진 직업의 종류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E-7 비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 대상인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과, 고용하는 국내 기업의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의 경우 E-7 비자 초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E-7 비자는 크게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으로 구분됩니다.

E-7-1 (전문인력)
E-7-1 비자는 주로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예를 들어, 기업의 고급 임원, 연구원, 기술자, 교수 등이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이나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2 (준전문인력)
E-7-2 비자는 E-7-1보다는 전문성이 다소 낮은 직종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 사무원, 해외 영업원 등 특정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이나 교육 수준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는 특정 활동 분야에서 기능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어업, 뿌리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숙련된 기능 인력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기능 수준을 증명하는 자격증이나 특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 비자는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비자 유형별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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